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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

by 쉽고빠른길 2023. 5. 12.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가 헷갈리신가요?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줄 모르고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. 또 어떤 분들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몰라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.

종합소득세-신고
종합소득세 신고

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분들에게는 1년 중 너무 중요한 5월에 꼭 해야 하는 신고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(국세청 홈페이지)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세요.

 

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

 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

 

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

종합소득세-신고
종합소득세 신고

▶ 종합소득세란 전년도에 발생한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.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은 단순하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), 연금소득, 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.

 

▶ 2023년 올해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

 

▶ 신고 기간 : 2023년 5월 1일 ~ 2023년 5월 31일까지

*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(성실신고확인서 대상)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3개월이 연장되어 202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.

 

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

 

▶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: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.

 

*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나 원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.

* 직장인의 경우라도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.

 

▶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할 경우 :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여 20%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당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.

 

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 

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
 

▶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무사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합니다.

 

▶ 금액이 크지 않고 세무사를 통해 발생되는 수수료를 아끼고자 하는 분들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(홈택스)에 접속하셔서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있습니다. 이 경우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고 또한 요즘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부담 갖지 않고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특별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모두채움서비스는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잘 몰라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,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계산해서 작성해 주는 서비스입니다.

 

▶ 먼저 네이버나 다음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홈택스로 들어가 주세요.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. 화면에서 가장 왼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.

 

홈택스 화면

▶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- 모두채움 신고/단순경비율신고 - 정기신고를 클릭하시면 좀 더 간편하고 손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여기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해결 가능합니다. 접속하시어 필요한 내용 작성하셔서 진행해 주세요.

 

모두채움-신고
모두채움 신고

 

* 모두채움 신고는 아래와 같은 분들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.

- 근로/연금/기타 소득,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
- 3.3% 원천징수되어 인적용역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을 경우(프리랜서)

- 2개 이상의 회사를 통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지 않고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

 

▶ 정기신고를 클릭 후 진행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정리

 

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맨 위에 공유드린 종합소득세 안내링크를 확인하셔서 자세한 내용 먼저 확인하시고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위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도 천천히 진행하면 문제없이 완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

 
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